거제시가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7월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쳤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2천8백98필지로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된다.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 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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