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9.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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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30일, 정치인 및 일운농협장 입후보 예정자 등

추석을 전후로 정치인 및 일운농협장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이 시작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은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추석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및 각급 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감시체제를 구축, 위법행위 발생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의 대표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명함 배부, 주민접촉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인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거제선관위는 2006년 지방선거때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635-20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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