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 의원, 명예훼손 피소
시의회 5분 발언 의원, 명예훼손 피소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 지난 27일 최양희 시의원 경찰에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실추VS시 설립 재단 관리감독은 당연한 직무행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이 최양희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의정단상에서의 발언으로 해당의원이 고소를 당한 것은 거제시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7일 남 이사장은 최양희 시의원을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남 이사장이 최 의원을 고소한 것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까지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남 이사장은 소장에서 "위탁시설의 직원 해고 결정 의결 시 이사회에 참석해 의안을 상정하고 의안 결정에 대한 선포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아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는 표현으로 재단업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또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재)희망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 해고와 관련한 회의록을 열람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회의록에는 이사장이 직원해고와 관련된 의안을 상정하고 의안결정에 대한 선포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음에도 제3자와 통화하면서 직원해고 사실을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편중된 시각의 발언으로 희망복지재단이 역량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사회복지가 후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회분위기를 조정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이 같은 왜곡된 시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의원은 "의원의 직분 상 시정은 물론 시가 설립한 재단을 관리감독하고 견제해 주는 것은 당연한 직무행위"라며 "직원해고와 관련해 복지관장과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한 발언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시의원의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며 문제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부분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의원에게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경시 사고가 몸에 배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의회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