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창동마을 전원주택 공사, 주민·시공사 간 대립
하청 창동마을 전원주택 공사, 주민·시공사 간 대립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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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대표 "공사부지 방치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 있다" 주장
시행사 "수차례 땅주인 바뀌면서 연기, 주민대표 훼방놓고 있다" 반박

▲ 오는 5월부터 착공 예정인 하청 창동마을 408-1번지 등 16필지 6686㎡ 부지의 '거제아르떼힐타운' 전원주택공사가 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하청면 창동마을 전원주택 공사가 착공 전부터 주민대표와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착공할 이 공사는 양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거제아르떼힐타운'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원주택 공사는 하청면 하청리 408-1번지 등 16필지 6686㎡ 대지에 조성되고 있다.

최초 2003년 8월에 사업자 A씨는 이 지역에 단독주택 단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통과했지만 재무상태 문제로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2004년 B씨가 이 부지를 낙찰 받았지만 B씨 역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고  2014년 8월 (주)아르떼·파나마 최상철 대표가 부지를 인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아직 B씨에게서 최 대표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윤정우 창동마을 대표는 공사부지 진입도로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부지 내 도로 임의 변경, 부지 내 석축 쌓는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표는 "땅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농지로 잡혀있는 진입도로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또 부지 내 도로는 그 위의 산소와 등산로를 위해 마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넓이를 임의로 변경해 주택용지로 편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부지의 석축도 찹쌓기(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어 쌓는 법)로 해야지만 맵쌓기(벽돌로만 쌓는 법)로 시공해 폭우가 내렸을 때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 "거제시 녹지과 문서에는 진입도로 부지의 농지전용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건축허가 후 농지전용도 가능하다는 시 건축과의 법리 해석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단독주택 허가이기 때문에 도로 지목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마을대표의 지속적 민원 제기로 사업 진행에 큰 방해가 된다"며 "땅주인이 바뀌면서 농지전용비가 미납된 사실을 몰랐지만 최근에 납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또 "부지 내 도로는 사업주체의 자율로 변경가능하다"면서 "석축문제는 전 사업자의 책임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돌 틈사이로 시멘트를 넣거나 식물을 심도록 조경 팀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전용비 미납이 있었지만 농지전용허가의 법적 효용이 지속되고 있었고 최근 농지전용비 납부가 있어 법적으로 건축허가 문제는 없다"면서 "부지 내 도로 면적은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단독주택 허가든 주택단지 허가든 도로 지목변경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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