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포산단 지정해제 통보
경남도, 청포산단 지정해제 통보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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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 28일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나서

신해중공업이 추진하던 사등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 위기에 놓였다.

사업 허가권자인 경상남도가 거제시에 지정해제를 통보했고 지난 28일 거제시가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열람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산단 지정해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고에 따르면 산단 지정 해제사유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재원조달계획 미이행, 법정부담금 미납, 사업기간 내 공사미착공 등),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한 뒤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50 미확보,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으로 사정이 변경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오는 5월12일까지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5월말께 산단 지정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 지정이 해제되면 청포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그동안 묶여 있던 각종 토지의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산단 지정 이전으로 환원돼 산단 지구 지정으로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 및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불가했던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수해방지시설 및 소류지 보수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민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주와 시행사간의 계약금 반환문제, 시행사와 경남도·거제시간의 법적다툼 등 각종 민원과 다툼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단 조성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주민들의 상실감도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산단을 지정해 놓고도 착공조차 못한 채 지정 해제절차에 들어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의견수렴 절차 기간 중 반대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대다수가 산단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며 시행사에서 특별한 대안과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정 기간 사업 연장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사 역시 수백억원을 투자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및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해중공업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사업계획 승인 후 총 6차례 걸쳐 사업계획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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