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5월9일까지 협의, 단순 협의내용만 명시…분쟁요소 해결은 '글쎄'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칭)거제장평지구지역주택조합(조합장 강용수·이하 주택조합)과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재학·이하 지주조합)간의 사업주도권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조합 측에서 부지매매 협약서(MOU) 체결을 지주조합에 요구했지만 지주조합 측에서 이를 지연시켰고, 공동주택용지 공급량에 대한 의견차도 좁히지 못해 두 조합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주택조합 측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의 공동주택용지 전체를 우선공급받기 위해 지난 2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집회 개최 전 상호 협약서를 교환하면서 집회는 취소됐고 오는 5월6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게 돼 물리적 충돌은 피한 상태다.
주택조합은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모여 2011년 7월 창립, 장평동 산70번지 일원 9만4841㎡에 1192세대를 짓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주택조합은 최초 531명의 조합원이 1000만원씩의 조합비를 걷어 시작했고 지금은 조합원이 800여명으로 늘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됐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2014년 2월 구역지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지주작업을 맡은 J사가 주택조합과의 부지 매매 협약서 체결을 미루다가 지주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주조합은 사업구역의 지주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설립가능하고, 토지소유자의 수익창출을 꾀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결성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80%이상 확보해야 설립되는데 장평주택조합은 지주조합이 설립되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J사와 구두 약속만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행정절차에서 법적 구속력을 얻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주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고 전체부지의 5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주택조합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택조합은 조합원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대립하고 있다. 결국 하나의 사업에 두 개의 조합이 시공 및 분양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주택조합 측은 이윤추구를 위해 당초 약속을 이행치 않은 지주조합 측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강용수 주택조합장은 "J시행사가 수년 동안 거짓으로 일관해 조합원들 간에 깊은 불신이 쌓여 있지만 시 관계자들의 노력도 인정해야 하는 만큼 집회를 철회하게 됐다"면서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 동안 해온 것처럼 시간벌기 차원에서 확약서를 제출 한 것 이라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주택조합장은 또 "협약서에 보면 지주조합에서 주택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돼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고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사업 실시계획인가 반려를 위해 조합원을 동원한 집단행동 및 법적 소송 등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지조합 측은 거제시가 실시계획인가를 반려 또는 유보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진식 지주조합 본부장은 "주택조합 측에 부지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집회까지 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협상기간이 길지 않지만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된 것 일뿐"이라며 "조합 설립 요건 등의 법률 검토는 도시개발법에 한정된 것으로 민사상 논쟁이 될 때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의 경우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고, 지주조합 측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며 "관련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