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9.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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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추석을 앞두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10일부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유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단속반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할인매장과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활어 판매장 및 횟집과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으로 단속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와 다른 수산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 등이다.

거제해양수산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구별방법에 대한 자료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momaf.go.kr)에 게재하고 있다”면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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