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만취상태 석유운반 유조선 선장 입건
통영해경, 만취상태 석유운반 유조선 선장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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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4일 오전 4시께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 남방 2.5해리 해상에서 음주운항중인 유조선 A호 선장 최모씨를 적발해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한국선적 유조선 A호는(563톤) 공(空)선인 상태로 부산에서 출항하여 여수로 향하던 중 통영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A호와 인근 항해하던 B선박과의 교신내용을 청취 중 음주 운항이 의심돼 통영해경으로 통보했다.

이에 통영해경은 사고다발구역인 특별경비구역에서 경비중인 통영해경 308함 검문검색팀을 고속단정 이용해 빠르게 A호 접근해 선박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화물선 A호를 운항한 선장 최모씨(54년생, 부산거주)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68%확인돼 현장에서 적발했다.

유조선인 A호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선으로 자칫 대형 오염사고로 이어질 뻔 한 사항으로 선장 최모씨는 술에 취한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했기에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15의2, 제41조 제1항등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ㆍ계도활동과 단속활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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