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협조합장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2차 공판
공무원·수협조합장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2차 공판
  • 거제신문
  • 승인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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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이모씨 뇌물 건넨 사실 인정…7일 증인 심문

거제시 전 건축과장과 수협조합장, 건축업자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2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건축업자 이씨는 뇌물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에 모두 동의한 반면 김모 수협조합장과 동생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총 6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명 씩 나눠 3주 동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모 조합장 변호인 측은 3~5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모 조합장 측이 출석이 유력한 증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 줄 것을 회유했다는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의 변호인은 지난 1차 공판 때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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