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금 노린 자작극
고현동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금 노린 자작극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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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차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
동호회원 3명도 입건…CCTV 영상 결정적 증거 제공

지난 3월 고현동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차주와 자동차 동호회원 등 4명이 꾸민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람보르기니 차주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람보르기니 차량을 추돌한 SM7 차량 운전자 B씨(32)와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씨(26)를 비롯한 또 다른 동호회원 D씨(3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4일 오후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실제 수리비는 4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D씨와 공모했고, D씨는 C씨를 통해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을 차량 운전자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B씨에게 '용돈을 벌자'며 추돌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고 발생 전까지 B씨와 통화도 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4명은 사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둘 제시하자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보험사가 자작극인 것으로 판명하자 언론사 등에 연락해 '고의성이 없었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보험사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토요일 낮 12시께 편도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발생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인데 SM7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도로 표면에 차량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마크(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 위에 생기는 긴 바퀴 자국)가 없었다.

원승관 동부화재 상무는 "보험사기로 결론이 나서 다행"이라며 "보험사기가 선량한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보험사외 계약자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외제차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지만 공모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둘 제시하자 자작극인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지난 3월14일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비롯됐다.

추돌 후 인터넷은 이 사고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4억 5000만 원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가해 SM7 차주 어쩌나'와 같은 동정 글에서부터 '수리비 1억4000만원 보상 충격'까지 다양했다.

또 가해 차주가 용접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일주일 내내 야근과 주말 특근을 할 경우 400만원 안팎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내용 등이 기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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