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장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3차 공판 열려
거제수협장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3차 공판 열려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업자 이모씨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위해 돈 건네”
수협장 측 변호인 “건축업자 이모씨 돈 건넨 시점 부정확하다” 반박

거제수협조합장 김모씨와 거제시 전 건축과장 이모씨, 건축업자 이모씨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3차 공판이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모 건축업자의 심문과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치열하게 오갔다. 이모 건축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김모 수협장의 동생이 뇌물공여를 제안했고 김모 수협장이 매개했다.

이모 건축업자는 “상동동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건축의 조속한 인·허가를 위해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모 건축과장과 알던 사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얼굴만 알고 있었고 친분은 없다”며 “거제수협장 동생과 거제수협장 김모씨를 통해 소개받았고 거제수협장 동생이 뇌물을 주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이 돈 받는 장면을 봤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모 건축업자는 “거제수협장과 이모 건축과장을 고현에 있는 술집에서 만났는데 들어가면서 흰 봉투를 이모 건축과장이 받는 장면을 얼핏 봤다”며 “김모 수협장의 동생이 대신 돈을 준비하고 내가 차후에 갚는 방식으로 돈이 전달 됐다”고 밝혔다.

돈을 건넨 이유는 뭐냐는 검찰의 심문에 이모 건축업자는 “아파트 건설이 건축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보완 제시가 수차례 떨어지면서 인·허가가 연기되고 있었다”면서 “토지 매입에 45억 원의 빚이 있어 사업이 연기 될수록 발생하는 2430만 원의 한 달 이자가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모 수협장은 어떤 이익이 있냐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모 건축업자는 “아파트 인·허가가 날 경우 김모 수협장의 동생이 신탁회사 선정 수수료를 받게 되고 착공 시 그가 아는 철강회사의 철근을 사용하겠다는 거래가 있어 그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모 건축업자는 돈을 건넨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돈 건넨 시점이 다른 피고들의 증언을 통해 2014년 1월 초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모 수협장의 변호인은 “이모 건축업자는 돈을 건넬 때 김모 수협장 동생과 2번 통화를 했다고 진술 했지만 휴대폰 통화기록에는 해당 시기 두 번 통화한 적이 없다”며 “또 1000만원을 김모 수협장 동생에게 빌려 돈을 줬다고 했지만 이모 건축업자의 건설사 통장에 보면 그 당시 4000만원이 입금 됐다”고 반박했다.

김모 수협장 변호인은 “돈이 있음에도 빌려서 돈을 건넬 리가 있겠느냐”며 “또 1000만원을 줬다면 안 갚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모 조합장의 동생과 별개로 아파트 건설의 신탁회사 선정 작업은 돈을 준 시점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모 건축업자는 “돈 건넨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반복하면서 “통화를 두 번 한 것은 정확하다. 다른 전화를 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입금 된 4000만원은 다른 사업에 바로 쓰였기 때문에 1000만원을 김모 수협장 동생에게 빌려야만 했고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정신이 없어 돈을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탁회사 선정 작업 등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이모 건축업자는 김모 수협장이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에게 흰 봉투를 건넬 때 봉투 두께를 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봉투 두께는 못 봤고 돈으로 추정 할 뿐”이라고 답했다. 

3시간 여 진행된 공판으로 이모 건축업자 회사의 대표이사 김모씨의 증인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증인 심문은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으로 연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