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홍도해상 불법다이버 및 어선 선장 입건
통영해경, 홍도해상 불법다이버 및 어선 선장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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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0일 낮 2시께 거제시 대포항에서 스킨스쿠버 8명을 편승시켜 통영시 한산면 홍도 앞 해상까지 운항한 거제선적 A호(4.99톤) 선장 김모씨(55)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홍도 해상 해저에서 다이버활동으로 소라 등을 채취한 최모씨(2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512함(함장 김수옥, 500톤급)은 특별경비구역 순찰 중 불법 스킨스쿠버행위를 발견해 적발하게 됐다.

A호 선장 김 모씨는 이날 거제시 남부면 대포항에서 자신의 소유 어선에 유도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8명을 편승시켜 통영시 한산면 홍도까지 운항한 혐의다.

스킨스쿠버 최 모씨는 선박 A호를 이용 홍도 해중에 입수해 소라, 볼락 등을 수산물을 손과 작살을 이용 포획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혐의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 속에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이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장비 점검 및 2인 이상 잠수 등 안전에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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