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車 취·등록세 소비자가 안낸다
리스車 취·등록세 소비자가 안낸다
  • 거제신문
  • 승인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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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6월부터 리스차량 신규 계약자들은 차량가액의 7%에 달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게 된다.

경쟁당국이 지방세법에 위배되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리스차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등 리스차 이용자들은 매년 상당한 금액의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이미 리스 계약이 끝난 리스차 이용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신한·하나·롯데·BNK캐피탈, BMW·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삼성·신한카드 등 9개 여전사 약관 중 취득·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한 기존 조항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모두 시정하라고 지난 11일 명령했다.

취득·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내는 지방세를 뜻한다. 지방세법 제7조는 시설대여업자, 즉 리스업체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했지만 그동안 여전사 약관은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을 취득한 리스회사, 등록세도 차량의 소유명의자인 리스회사인데 현재 약관상 취득·등록세 부담은 리스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반(反)한다"고 꼬집었다.

차량가액이 2817만원인 싼타페 디젤 스마트 등급의 취득·등록세는 197만원(36개월 할부 시 월 5만원대, 48개월 시 4만원대)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없어진다.

또 그랜저HG 2.4의 차량가액은 2988만원으로 취득·등록세는 209만원(36개월 시 월 6만원대, 48개월 시 4만원대)인데 이 역시 고객이 아닌 리스업체 몫이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종합한 작년 9개 여전사의 리스차량 취급액은 8조원으로 이 중 7%인 5600억원은 취득·등록세 최대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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