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술집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행정부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1일 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거제시보건소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적발된 흡연위반 건수는 옥포동 11건, 능포동 6건, 장평동 3건으로 총 20건이었고 적발 장소는 모두 PC방이었다. 1건에 10만원씩 20명에게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업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었다.
당초 계도기간에는 흡연부스가 아닌 곳에서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의 흡연편의를 봐주는 경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4월부터 금연구역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업주에게도 고객의 흡연을 감시할 의무가 생겼다.
고객의 흡연 위반 시 사업주에게도 170만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고 실내에서 흡연하기 위해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한다.
시 보건소 송정희 계장은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평소에 지속적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주는 흡연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송 계장은 또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금연문화정착을 위해 단속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7일 금연서포터즈를 발족해 주 1회 주요 금연시설을 방문해 금연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계장은 또 일부 음식점 등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70만원도 흡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 단속 강화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과태료에 대해 과도한 부담감을 느껴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주는 것 같다"며 "170만원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