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장ㆍ전 시건축과장 연루 뇌물수수 4차 공판
거제수협장ㆍ전 시건축과장 연루 뇌물수수 4차 공판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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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검찰 증인 3인 심문
증인들 한결같이 돈 건넨 시점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과 변호인들 양측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건넨 시점이다. 돈을 건넨 시점이 부정확할 경우 범죄특정도 안 되고 명확하지도 않은 기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들은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김모 거제수협조합장과 그의 동생,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 이모 건축업자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4차 공판이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심문이 이뤄졌다.

이모 건축업자가 실질적 책임자를 맡고 있던 LC건설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 최모씨 두 명과 신탁회사 연결 업무를 담당했던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죄를 특정 짓기 위해 이모 건축업자가 전 거제시 건축과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변호인들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심문이 펼쳐졌다.

LC건설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는 “뇌물공여 사실은 뇌물 건넨 다음날 이모 건축업자에게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직접 보진 않았다”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을 때는 뇌물 사건이 없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문서상 등기된 기간은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기간과 다르고 한 달여간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시점을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

그는 또 “김모 거제수협장의 동생이 이모 건축업자에게 뇌물에 사용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몇 차례 전화통화 한 적 있다고 밝혔다.

뇌물금액에 관해서는 “500만원이라고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천만 원이라는 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증언했다. 그는 또 2차 공판에 제기된 피고인 측이 증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LC건설의 또다른 대표이사였던 최모씨는 “공무원에게 손을 써야 일이 잘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고 뇌물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뇌물 주는 일에 반대했다가 이 전 대표이사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 시점과 이모 건축업자와 김모 수협장의 동생이 만난 날짜 등이 언젠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모 건축“김모 거제수협장의 동생이 이모 건축업자에게 사무실로 찾아와 변재 독촉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모 거제수협장의 동생과 LC건설의 신탁 업무를 맡고 있던 윤모씨는 “김모 거제수협장의 동생 김모씨가 건축업자 이모씨에게 변재 독촉한 사실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LC건설의 처음 신탁 업무를 들은 시점을 검찰 조서와는 다르다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이모 건축업자와 자주 통화해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으로 검사 측 증인 4명 심문이 끝났고 오는 6월2일 오후 2시에 검사 측 증인 한 명과 피고인 측 증인 3~4명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오늘 6월5일 오후 2시에는 피고인 심문도 종결 될 것으로 보여 재판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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