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1일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반값 요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요율은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금번 경상남도의 동 조례가 개정됨에 따름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구간을 신설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한 개 구간신설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경우 기존 0.9%이내에서 개정 0.5% 이내로 조정됐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기존 0.8%이내에서 개정 0.4% 이내로 개정됐다.
현재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2000년에 시행됐으며 2006년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됐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등으로 고가주택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반값이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됐고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제로서 최대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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