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접 건축공사 허가가 수상하다
초등학교 인접 건축공사 허가가 수상하다
  • 거제신문
  • 승인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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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교회와 유치원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우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여m 남짓 떨어져 있는 공사현장은 5월 초 벌목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6월24일 신청이 접수돼 올해 4월3일 건축허가가 났다. 최종 허가까지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이 10개월 가량 걸린 셈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받고 교육환경 훼손, 자연재해 위험 등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학교 측은 또 사업신청인이 과거 학교 운동장 아래쪽에 교회 신축허가를 낸 뒤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해 개발한 전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후 어떠한 의견조회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공사시작 직후 학교 측의 항의에 거제시는 지난 18일 건축허가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 측은 허가 경위, 학교와의 협의 생략 등의 문제점과 함께 해당 공사부지의 경우 진입도로가 없는 산지인데도 거제시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사실상의 개인도로를 만들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공사현장 옆 계곡은 여름 피서철이면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자연계곡이 있었다. 하지만 계곡에 콘크리트 직벽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해 졌고 깨끗했던 물줄기도 자취를 감췄다. 인근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거제시의 허가 결정에는 의문점이 많다. 민원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거제시가 어린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문제 등이 뻔한 상황을 간과한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거제시는 이번 사업허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사항과 허가 과정 등을 학교와 학부모 측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응당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어린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치한 거제시의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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