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입구 웅덩이에서 수시로 방류

거제 양정 아이파크 1차 공사현장의 흙탕물이 그대로 수월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이 예상된다.
양정동 279번지 일원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거제 양정 아이파크 공사장 두 개의 입구 왼쪽에는 현재 웅덩이가 설치돼 작업차량 하부를 세척한 흙탕물이 고여 있다.
이 웅덩이에는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에서 흘러들어온 흙탕물도 함께 고이게 된다. 이렇게 고인 흙탕물이 부정기적으로 수월천에 흘러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혼탁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또는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제제하고 있는 토사량 금지 기준은 육상의 건설공사에서 폭 5m 이하의 소하천에 배출되는 토사 1000㎏ 이하, 배경농도(혼탁수 유입 전 농도)값을 제외하고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가 100㎎/L 이하이다.
하지만 시간당 10㎜ 이상의 강우가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또는 누적강우량 30㎜ 이상일 때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제 양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흙탕물을 방류할 경우 현행 법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을 주민 A씨는 "때때로 다량의 흙탕물이 하천에 방류 돼 맑은 물이 흙투성이로 변한다"며 "하천 상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사 현장을 지나온 물은 오염 돼있기 일쑤여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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