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측, 주유기 2기뿐인 셀프주유소로 시민편의 시설일 뿐 '일축'
오는 8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동동 '거제축협 유통센터' 내 주유소 입점을 두고 지역 주유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지부장 심문수, 이하 주유소협회)는 지난 2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축협의 주유소 입점은 지역경제 몰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거제축협이 주유소 입점을 추진하는 이유는 석유제품을 노마진 미끼상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는 집객효과를 노려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이어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대형마트 내 주유소가 입점할 경우 지역 일반 자영 주유소들의 매출액이 60~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대형마트는 집객효과를 통해 매장 매출액이 15~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결국 거제축협의 주유소 입점에 따른 피해는 주유소 뿐 아니라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로 확대될 것"이라며 "거제축협이 지역상권을 장악해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고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역경제 몰락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유소협회는 또 "거제시 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를 보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과는 수평거리로 5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시설 부지 내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사실상 대규모점포라 할 수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는 법령상 주유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가 입점하는 지역은 거제에서도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상습 정체구간"이라며 "주유소 영업을 개시할 경우 차량이 몰려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축협의 주유소 입점은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 주유소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축협 관계자는 "유통센터에 준비 중인 셀프 주유소는 고작 주유기 2대에 불과하다"며 "주유소를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격 또한 타 주유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오픈 예정인 거제축협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상동동 590-1 일원 1만1389㎡의 대지에 건축면적 2089.06㎡의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