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영향 등 지가상승 원인
거제시는 2014년 11월부터 약7개월간에 걸쳐 조사ㆍ산정한 17만26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5년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1.98%가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및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등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 또는 시 홈페이지와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통지하지 않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ㆍ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