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농지는 1996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취득한 농지다. 단 국가 및 자치단체가 취득해 소유한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지은 것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조사내용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휴경, 전용 등 농지이용현황과 자경, 임대 등 경작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할 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처분의무 부과 후 기간(12개월)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통지되며 이 기간내(6개월) 내에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그러나 처분대상농지라도 처분의무기간 내 자신의 농업경영에 다시 이용할 경우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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