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 건축과장 차명계좌로 돈 관리
거제시 전 건축과장 차명계좌로 돈 관리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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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5차 공판, 지난 2일 통영지원서

거제시 전 건축과장 이모씨가 그동안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과 수협장 등이 연루된 뇌물공여사건 5차 공판이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에서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 증인 이모 전 건축과장과 변호인 측 증인 C주점 대표 이모씨가 출석해 심문이 이뤄졌다. 이모 전 건축과장은 뇌물 받은 혐의를 일체 부정했다. C주점 대표는 이 세 사람이 2013년 11월말에서 12월 중순 사이 만난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모 전 건축과장의 증언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차명계좌의 용도를 알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 부었다.

이모 전 건축과장은 "2013년 12월 중순경 김모 거제수협장과 이모 건축업자를 C주점에서 만났고 이모 건축업자의 아파트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들은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모 거제수협장은 질문을 통해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없었고 '아파트 건설이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잘 해달라'고 형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 전 건축과장의 변호인은 "이모 건축과장은 건축 승인에 전결권을 비롯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 승인도 거듭한 보완조치로 117세대에서 103세대로 축소해 승인이 나면서 뇌물공여했다는 이모 건축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이모 전 건축과장과 이모 건축업자가 통화를 통해 여러 번 만나면서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 1000만원 외에 50만원의 돈 봉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이모 전 건축과장은 "2014년 7월 이후 이모 건축업자와 몇 차례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2014년 12월 이씨가 봉투를 외투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 봉투를 손으로 쳐내서 버렸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또 이모 전 건축과장이 A룸싸롱 주인인 B씨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수백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A룸싸롱 앞으로 발급받은 점을 들어 B씨와 동업관계인지도 추궁했다.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의 돈 가운데 1억7000만원의 이동이 소명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이모 전 건축과장은 도박과 스크린 골프사업, 처가의 재산 분할, B씨의 자금 등이라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모 전 건축과장은 "차명계좌는 재산문제가 있어 이용했다. 도박으로 돈을 모았다고 말했었던 것은 조사 때 당황해 말이 헛나온 것"이라며 "스크린 골프사업에서 돈을 꽤 벌었고 처가에서 분할 받은 재산도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스크린 골프사업이 공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모 전 건축과장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한 C주점 대표는 "이모 건축업자와 김모 거제수협장을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만났다는 사실은 특이한 상황이라 그때를 기억 한다"며 "그날 만남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다녀갔고 계산은 김모 거제수협장의 아내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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