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택지구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구 지정
거제시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을 맞아 신현읍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18일 지정된 특구는 총면적 21만1천8백83㎡로 올 12월 준공 예정인 곳이다.
시는 지난 9월 공무원 및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구역내의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사항 및 거제시 옥외광고물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 이 지구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구로 지정고시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의 수량, 표시내용 및 위치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등의 표시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시는 표시제한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신규입점 상가 및 관내 광고업체에 배부하는 등 간판 제작과 표시에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고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무질서하고 원색적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표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고시로 신축건물 초기부터 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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