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이 급증 할 것을 예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다.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216건이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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