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무원과 수협장 등이 연루된 뇌물공여사건 6차 공판이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에서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200여건에 달하는 증거 자료 제출과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심문이 5시간여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당일 서로간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랐다. 뇌물을 줬다는 이모 건축업자는 김모 수협장과 이모 전 건축과장이 만나고 있는 자리에 뒤늦게 도착했고, 중간에 잠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뇌물은 없었다는 피고인들은 이모 건축업자와 김모 수협장이 먼저 만나 있는 자리에 이모 전 건축과장이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거제수협장은 "건축업자 이모씨가 내가 흰 봉투를 당시 이모 건축과장에게 건네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건축업 관련해 아는 것도 없고 당시 건축업자 이모씨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술자리는 동생 부탁으로 소개만 하는 자리였고 이모씨 사업에 관해서는 '합법적이면 잘 봐달라'는 형식적 인사치레를 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을 초기화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조합장 선거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사적 이야기까지 공개하기 부담돼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조사에 출석했는데 후일 보니 초기화 돼있었다"고 말했다.
김모 수협장의 동생 김모씨는 건축업자 이모씨와 전혀 친하지 않고 그의 사업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축업자 이모씨가 일방적으로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파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는 후배를 소개해 줬고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모 수협장을 통해 이모 건축과장을 소개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이모 건축업자가 김모 수협장의 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신탁회사 유치 수수료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모 수협장과 그의 동생 김모씨 변호인 측은 "건축업자 이모씨가 뇌물을 줄 돈이 없어서 김모 수협장의 동생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다른 업체와 외상값 등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그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 돼 있는 상태"라고 건축업자 이모씨의 말이 신빙성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축업자 이모씨는 "돈을 먼저 갚아야할 곳이 있었을 뿐"이라며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뇌물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모 수협장이 그날 술자리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모 전 건축과장도 '잘해보자'며 술잔을 나눴다. 흰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똑똑히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검사의 의견진술과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