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재단 차기 이사장은 누가?
희망복지재단 차기 이사장은 누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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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6일 임기 마무리 상위법 개정으로 공개모집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초대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가 오는 8월16일 끝남에 따라 차기 이사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남해안 이사장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 간선으로 뽑혔다.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이사 7명도 임기가 끝난다.

제2대 이사장·이사는 관련법 개정으로 공개경쟁모집을 해야 한다. '지방자체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당연직 이사 1명을 제외한 이사장 1명, 이사 7명 등 8명을 공개 모집으로 뽑아야 한다.

임기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선출이 완료돼야 한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정해진 임금이 없다. 단지 희망복지재단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일정액의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다.

거제시는 지난 5월1일 임원 선출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원 선출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 채용토록 하는 것과 이사장·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임기 중 해임 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변함이 없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재단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임원 후보자는 2배수 이상 추천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배수 미만도 추천할 수 있다. 임명권자인 거제시장은 추천된 후보 중 결격사유, 재단 운영 부적당 인사로 인정될 경우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상위법이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 기준에 맞게 이사장과 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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