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도 들고다녀 교육환경 적신호, 단속 시급
낯 뜨거운 성인광고물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파고들고 있어 또다른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18일 오후 신현읍 고현리 A아파트단지상가 주차장, 차량 운전석 창문마다 명암 크기의 성인광고물이 꽂혀 있었다.
주민 신모씨(38)는 “남성용 성기구 사진은 물론 묘한 포즈를 취한 여성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며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어떻게 이런 광고물이 뿌려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 퇴폐광고물은 저녁 무렵이면 활개를 친다. 상가 빌딩 화장실은 물론 복도 계단 사람이 다니는 곳은 버젓이 낯 뜨거운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다.
주부 김모(34)씨는 “최근 6살난 아들이 집 앞에서 놀다가 차량에 꽂혀 있는 성인광고물을 들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성인광고물 때문에 자녀교육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김씨는 “아이들이 명암크기의 전단지를 주워 딱지놀이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옥외 건축물에 부착 또는 꽂아 두는 것은 현행법상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며 “전단지를 뿌리는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형사 처분은 할 수 없어 하루빨리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명함판 전단지는 1~10장까지는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돼 있으나 성기구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경미한 처벌만 할 수 있어 퇴폐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