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사용 7곳 적발
공유수면 무단 사용 7곳 적발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9.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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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STX조선 등 진해·통영지역 조선업체 입건

거제를 제외한 통영·진해지역 조선소 7곳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정사용하다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거제를 비롯한 통영, 진해 등에 소재한 중·대형 조선소 및 블록생산 업체의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유수면을 무단 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7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께부터 선박 건조 및 블록생산 업체에서 공유수면을 무단 정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거제, 통영, 진해에 소재한 중·대형 조선소 및 블록생산업체를 집중단속, 통영·진해지역 SLS중공업, STX,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 모두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조선소 및 블록생산 업체는 해상에 선박건조용 플로팅 도크를 불법 설치하는 등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정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산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공유수면 무단 정사용 행위를 계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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