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전업농가 및 관계공무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축산 전업농가 가축질병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 AI가 전국적으로 동절기뿐 아니라 연중 발생되는 점과 최근 관내 한우결행병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예방 교육으로 축산 전업농가가 알아야 할 축산관련 법규, 축산농가 방역수칙, 주요 가축질병 증상, 축산업등록 및 허가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이행사항 등을 알리고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수칙을 가장 큰 중점으로 했다.
또 방역의무 등 축산농가 단위 준수사항과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통과 내용을 알리고 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책임성을 강조했다.
권태민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염병 발생 시 농가 고통은 물론 국가적 비용수반 등 많은 피해가 나게 되므로 무엇보다 농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의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6월부터 축산 전업농가 중 매월 2~3농가를 선정해 민간전문가 현장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사양관리기술 제공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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