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불법점용행위 실태조사 및 집중 단속
하천구역 불법점용행위 실태조사 및 집중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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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지난 12일 관내 지방하천 17개소와 소하천 130개소에 대해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경작행위, 유수소통 장애 행위, 하천부지 무단점유,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오는 9월14일까지 실태조사해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계도하고 불응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해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하천 수질오염 방지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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