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계좌이동제 실시...차량 주간주행등 의무 장

◎부동산 제도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주거환경 열악해도 재건축 허용= 지난 5월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되고,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 개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제도 개선= 7월1일부터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지원한다.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이다.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에 도입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1년 더 유예했다.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르면 하반기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특례를 적용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추진= 9월 이후 아파트의 회계·시설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한다. 11월에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의 아파트 관리정보를 K-apt를 통해 제공한다. 2015년부터 의무 시행된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제도
△계좌이동제= 그간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 싶어도 줄줄이 딸린 자동이체를 생각하면 쉽지 않았다. 오는 9월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이런 '장벽'이 사라진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제도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계좌이동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는 본인 확인을 거쳐 3대 통신사와 9개 카드사의 출금이체 정보 조회만을 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계좌이동을 위한 해지·변경을 신청한 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좌를 옮기고 싶은 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제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출금이체 조회 가능 대상이 통신·카드·보험사뿐 아니라 기부금 단체 등 8만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종합연금포털 출범= 다음달 출범하는 종합연금포털에서는 자신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적립금 규모, 상품 정보, 예상 수령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연령 대비 예상되는 필요금액에 비해 연금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도 계산해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정보 제공을 꺼리던 보건복지부와 진통 끝에 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 웹페이지로 연결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연금 정보는 제외됐다.
△보험슈퍼마켓 출범= 지난해 4월 펀드슈퍼마켓이 출범한 데 이어 올해 12월 보험슈퍼마켓도 문을 연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만들어진다. 일단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이 주를 이루는 방카슈랑스 상품, 인터넷 전용 보험이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보험슈퍼마켓에서는 여러 회사의 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보험슈퍼마켓에서는 펀드슈퍼마켓과 달리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판매는 이뤄지지 않는다. 인터넷 보험은 전용 판매 사이트로 연결해주고, 다른 상품은 가입 채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 개설= 올해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져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신 신분증 사본을 찍거나 스캔해 금융기관에 온라인으로 보내기,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하기, 현금카드 전달 시 우체국 직원이 실명 확인하기, 타 은행에 실명 확인 후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을 이체하게 해 거래 권한 확인하기 등 4가지 방법으로 실명 확인을 한다. 은행은 이중 최소 2가지를 선택해 이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7월부터 생산되는 차량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amp) 장착이 의무화된다. 주간주행등은 낮 시간에 차량운행 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진다.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는 자동차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미국 교통성(NHTSA)에 따르면 미국은 주간주행등 도입 이후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으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사고도 28% 감소했다.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5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과 부품·내장품 판매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됐다. 5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