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기름이송작업 오염사고 특별강조기간 지정
통영해경, 기름이송작업 오염사고 특별강조기간 지정
  • 거제신문
  • 승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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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급유소 및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기름이송작업 중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강조기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해양오염사고 중 기름이송작업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전체의 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국민안전대진단 결과 중·소형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오염사고 예방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급유소 및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통영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강조기간동안 오염취약 주요 항·포구에 홍보 플랜카드 설치하고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기름이송 안전수칙을 담은 ‘기름이송작업 안전 Guide’ 배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기름이송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장종사자들의 안전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7월 중으로 기름이송작업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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