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변경됐다
여권 유효기간 변경됐다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9.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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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1년 단수여권, 10년 복수여권만 발급

만18세 이상 성인은 1년 단수여권이나 10년 복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여권발급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만18세 이상 성인(군필)의 경우 기존 5년 복수여권 발급은 되지 않고, 1년 단수여권과 10년 복수여권만 가능하다.

기존 5년 복수여권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만18세 이상 만35세 이하의 남자로서 군 미필자에게만 적용된다. 수수료는 1년 단수여권 2만원, 5년 복수여권 4만7천원, 10년 5만5천원으로 종전과 같다.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자여권에는 신청자의 지문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되기 때문에 여행사 등 대행서비스 기관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는 본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허용되므로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현행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1일부터 여권분소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권민원 신청이 하루 평균 60-7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주5일 근무, 기업체의 하계휴가기간 연장, 고등학교 해외수학여행 등 해외여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다 통영·고성 권역의 여권민원까지 흡수한데 따른 것으로 여권 분소 이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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