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99년 이후 담당 부서인 고용안정과가 고용안정센터,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현재의 고용센터로 확대·개편되어 명실상부한 지역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허브(Hub)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되기까지 이르렀다.
작년도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25만2677명이고,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4조1561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는 IMF시절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과 함께하며 성장해 온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실업급여제도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홍보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철저히 따지기 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 온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 작년도 전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2126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31억원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이고, 미처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금년 5월부터 거제지역의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현재 58%의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4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2억2800만원을 환수조치 중에 있고,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을 방조하거나 도와준 관련자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의심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부정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다. 고용보험법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경우 사업주까지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작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자는 500여명에 이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러나 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변에도 부정수급을 많이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직하게 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의 조사권한의 한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온정적인 시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의 조사방해 및 조사기피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온정적인 시각이라고 본다.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성장해 왔듯,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책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부정수급이란 그 고리를 과감히 끊을 시기가 온 것이다.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현재의 수레바퀴 행정은 계속 될 것이므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