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두고 있는 모 조선소 협력업체 기숙사가 설계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구조물을 변경하는 등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갑 의원은 모 조선소 협력업체 기숙사 시공과정에서 거제시의 사전 허가나 협의도 없이 임의로 토목건축 구조물을 변경한 위법 사실을 지적하며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 협력업체 기숙사의 경우 산지경사도까지 완화시켜 주면서 허가를 내줘 당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었다"며 "이례적인 특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어기고 임의로 시공한 것은 거제시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초 도시계획도로와 단지 내 옹벽공사 시 '콘크리트 알씨 공법'으로 공사하기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거제시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보강토 옹벽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이윤 추구에만 혈안인 사업자의 부도덕함에서 비롯됐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난 시공업체와 감리 등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곳이 준공되면 입주하게 될 조선근로자 1700여명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건축주 등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행정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사실을 파악해서 지난 3월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처리 결과와 보강토 옹벽 공사와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발허가에서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