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노상유료주차장 불법 재위탁 '말썽'
공용노상유료주차장 불법 재위탁 '말썽'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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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 안전문제는 방치, 장애인고용정책 의미 실종…관리·감독 소홀문제 질타

거제시가 노상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불법 재위탁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개선 방안 마련과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용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도 또는 위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수탁자는 충분한 관리원을 확보해 관리원이 주차요금징수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관리 구간을 지정하고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본인은 물론 종사원에 대해 상해보험·고용·산재·건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관리함에 있어 거제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19일 열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갑 의원은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계약을 맺은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재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대부분은 상해보험과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며 "주차업무로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종사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실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시에 위탁을 받아 다시 재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단체들은 주차원들에게 월 얼마씩 입금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라는 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시와의 계약서와 재위탁관리계약서, 근로계약서만 봐도 장애인 단체의 수익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행정의 정책적 의미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의 공영 유료주차장이 사실상 재수탁으로 운영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의 노면 주차면은 총 1만2929면으로 이 가운데 1342면이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중 2000만원이 넘는 5곳은 입찰에 부치고, 10곳은 지역 장애인단체 4곳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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