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 5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전히 덜컹덜컹
장평 5지구 도시개발사업, 여전히 덜컹덜컹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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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공동사업 주체에 합의…사업 주도권 두고 줄다리기 여전

장평 5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두 조합의 갈등이 주도권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거제장평5지구도시개발조합(조합장 노재학·이하 도시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거제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고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강용수·이하 주택조합)은 여전히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거제시는 양 조합에 중재안을 만들어 협상할 것을 지시했고 한 달여 만에 도시개발조합은 큰 틀에서 공동사업 주체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 있어 양 조합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주택조합은 사업 주도권을 갖고 국내 1~10위 시공사가 공동사업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개발조합도 계약에 참여하도록 여지를 뒀다.

반면 도시개발조합은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부지매입을 마무리한 뒤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 조합설립용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고 밝혀 주도권은 도시개발조합에 있도록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이 법적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 확보가 필수적이다. 주택조합이 토지사용승낙을 토지 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 (주)조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후에 받게 된다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주택조합 강용수 조합장은 지난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번의 총회 및 수많은 운영위원 회의에 (주)조일 담당자·설계사 담당자가 사업설명을 했다"면서 "도시개발조합과 (주)조일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므로 (주)조일과 사업 협의한 것이 도시개발조합과 협의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주택조합과 협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금액과 세대수 항목에서는 양 조합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조합은 일반 분양을 제외한 조합원 분양가를 750만원에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 증감 결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세대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조합 측은 조합원 740명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도시개발조합은 당초 1195세대의 50%만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60% 715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합의가 안돼 안타깝다"면서 "사업 주도권을 갖는 것이 직·간접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양 조합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가장 빠른 길이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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