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 오피스텔 공사로 인근 주민 피해 속출
장승포 오피스텔 공사로 인근 주민 피해 속출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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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분진 문제 때문에 협의 거쳤지만 말뿐에 그쳐
시공사, "문제는 적극 시정 조치"…보상 협의는 건축주와

장승포동 272-1번지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연면적 1만6000㎡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현장에는 방음벽이 4m 높이로 설치 돼 있지만 2층 이상의 가정에는 소음 저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지하 18m아래를 굴착해 지하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에서는 물막이를 위해 500여개의 파이프 삽입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공사장 인근 주택 20가구와 노블레스빌 주민들이 소음·진동·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주택 벽에는 금이 가고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에서 침출수도 흘러나와서 지반 침하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물막이 공사 때문에 3개여월 이상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한다"고 걱정했다.

▲ 소음·진동 등의 주원인인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장승포동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함타기 공사현장. 주변 피해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오피스텔의 기존 설계안에 따르면 출입로가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옆으로 설치된다"면서 "총 204세대 규모의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해당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과거 매립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싱크홀 발생 위험도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주민 대책회의 박성수 회장은 "물막이 공사 중 방음벽 밖으로 토사 및 침출수가 유출돼 인도 보행 및 차량동행에 불편을 줬던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며 "연약 지반에 지하3층 지상 15층의 큰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 분명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15일 300㎏ 상당의 철근망이 크레인에서 떨어지면서 공사장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고도 있었다"며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사고 대비도 미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피해주민 대책회의는 사고 발생 시 명확한 보상방안을 제시할 것을 시공사 측에 요구한 상태다. 내용은 공탁금 형식으로 사고 보상금을 준비하고 보상 방법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 시키는 것이다. 또 소음·진동·분진 등 각종 피해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청산종합건설 측은 "보상 문제는 건축주와 협의할 사항이고 공사 시행만하는 입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산종합건설 관계자는 소음·진동·분진 문제에 관해 "지난 12일과 19일 양일간 소음과 진동을 측정해 주민들에게 보고했다"면서 "당시 측정에서 최대 소음은 기준치를 넘을지 몰라도 법적 제한을 받는 평균치는 73dB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방음벽 문제는 원래 6m 높이로 설치했으나 바로 옆 아파트 저층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법적기준인 4m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 공사를 발주한 본사 관계자와 주민들이 지난 4일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탁금과 각서를 요구했지만 본사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는 각별히 신경 쓰겠지만 보상금이 걸린 문제는 시공사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거제시 환경과는 해당 오피스텔 공사 현장 소음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dB로 기준치를 초과해 1차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1차 행정처분은 과태료 20만원과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소음 기준을 4차에 걸쳐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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