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하라
거제시의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하라
  • 거제신문
  • 승인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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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회복 거제시민본부 9일 개정 청원서 시의회 전달

 거제지역 39개 학교,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원상회복 거제시민본부’(이하 시민본부)는 지난 9일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에게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거제시민, 학부모 등 1만205명이 서명한 서명지와 함께 전달된 청원서에는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학교급식을 되찾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거제 학부모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모아 청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서는 지난 5월 28일 거제시의회 박명옥, 최양희, 송미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내용 중 제1조 본문 중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을 ‘학교급식법’으로, 제3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고뇌 속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따라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했다”며 시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주문했다.

따라서 시민본부는 “거제시의회 의장께서 밝혔듯이 조례개정과 관련한 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거제시민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방패막이 삼아 ‘조례 개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조례 개정이 불러올 파장’에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거제시가 학교급식 지원비를 전용해 편성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거제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지난 5월부터 경남도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시예산 없이 도예산만으로 충분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본부는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에 맞춰 지난 6월15일부터 시청 앞에서 매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거제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즉각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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