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건축과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전 건축과장에 징역 2년 구형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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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장 및 동생, 징역 1년…뇌물제공 건축업자 징역 3년

검찰이 거제시 이모 전 건축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거제수협장과 수협장의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뇌물을 제공한 건축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거제시 공무원ㆍ거제수협장 연루 뇌물 수수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 이모 전 건축과장에게 징역2년ㆍ벌금 2000만원ㆍ추징금 185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거제수협장과 뇌물 공여를 알선하고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협장 동생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건축업자 이모씨는 다른 사건의 사기혐의와 합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거제시 건축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고 뇌물을 알선·중개·제공한 피고들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와 뇌물 공여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건축업자 이모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반면 거제시 전 건축과장 이모씨의 변호인은 “차명계좌 운용은 범죄사실과 별개고 기소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1000만원과 5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죄고 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인정하나 죄의 무게 가벼움으로 형선고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건축과장은 “3개월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거제시의 모든 공무원께 죄송하고 1년 남은 공직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거제수협장과 동생의 변호인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형사 범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 하는데 건축업자 이모씨는 그동안 진술을 번복했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으므로 엄격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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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애들은? 2015-07-01 17:25:35
과연 과장만 뇌물 수수를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