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3백만명의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통영지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천3백60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는 매월 4만원-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으며, 최종 선정 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후 12월말 확정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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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독신노인 |
소득인정액 |
노인부부(2인수급시) |
32만원 이하 32~34만원 34~36만원 36~38만원 38~40만원 |
8만4000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52만원이하 52~56만원 56~60만원 60~64만원 - |
13만4000원 12만원 8만원 4만원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소득환산율 연5%)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노인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천6백만원을 넘는 독신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천3백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자식 등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연금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녀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금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은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최고 금액인 8만4천원을 매월 받게 되며, 소득액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을 받는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면 4만원이, 소득인정액이 52만원 미만이면 13만4천원이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우선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5주 동안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