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아파트를 털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집주인이 잠시 볼일 보러간 사이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살고 있던 신현읍 상동리 모 아파트단지 내 맞은편 동을 지켜보다 피해자 B씨(여·34)의 현관문이 열린 것을 확인, 안방에 들어가 귀금속과 디지털카메라 등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 1월 청주지법에서 성폭행 등 특수강간 혐의로 형을 받고 현재 5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피해자의 아파트 거실을 털었던 시간대에 승강기를 타고 내려온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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