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현항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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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달 26일 고시 2021년까지 사업기간 변경…총사업비 6965억원 소요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랜시간 동안 찬반논란을 겪었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가 시행자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고현동과 장평동 일원 해상 83만3379㎡ 구역을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65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2015~2018년 1단계, 2016~2019년 2단계, 2017~2021년 3단계 등 71개월간 단계별 시행 후 준공하게 된다. 접안시설 등의 항만시설,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배수펌프장 등 기타시설도 60만㎡에 걸쳐 조성된다.

해수부는 이날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지난해 8월 수립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2014~2020년으로 계획된 사업기간을 2015~2021년으로, 교량 건설을 2단계에서 3단계 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발키로 하는 등 항만기능을 재편하면서 항만기능 재편기간을 2015~2021년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 측면에 확보해 배후권의 일반화물을 처리토록 계획 하는 등 항만기능 정비계획도 변경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은 변경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직접투입비 6965억원을 포함해 약 2조3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9800여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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