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지난달 30일 일선 어촌현장에서 바쁜 생업으로 법률적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도 법무담당관실과 합동으로 도내 섬·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촌순회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어촌순회법률상담은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와 시방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법률 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 희망수요에 따라 보다 많은 도서 벽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어촌마을의 든든한 법률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은 물론 행정적 법률상담 그리고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으며, 올 연말까지 여민동락 법률상담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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