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세무과는 올해 고의·고질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다양한 체납관련 인프라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성과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정보수집 후 채권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징수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건설·토목업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인해 지방세 4억3천만원을 체납했으나 압류할 부동산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체납자와의 잦은 면담 및 주변 탐문과정에서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윤병춘 세무과장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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