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노래연습장 등 성매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거제署, 노래연습장 등 성매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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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도우미 합석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시청환경위생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중곡동 일대에서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숨겨둔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합석시킨 노래연습장 2개소를 단속해 업주 A(42ㆍ여)와 B(45ㆍ여)를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제경찰서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행위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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