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법원, 월 1회 세번째 목요일 야간법정 개정
거제시법원, 월 1회 세번째 목요일 야간법정 개정
  • 거제신문
  • 승인 2015.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판사 조우래)은 5월부터 월1회 세 번째 목요일 야간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거제시법원의 민사소송 사건 관할인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해 조선소 및 관련 외주업체 종사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런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거제시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해 야간 법정을 개정, 운영하고 있다. 야간법정 개정은 월 1회 세 번째 목요일 저녁 7~9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한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