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옥포동 555-14번지 1583㎡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1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 오는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다.
특위는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 조호현, 박명옥·옥삼수·김경진·송미량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출석증인·참고인 확정 및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확인 및 관련서류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전기풍 특위 위원장은 "옥포동 555-14번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해 청원인이 주장하는 법령과 조례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의 재량권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인·허가 과정의 위법여부를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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