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아닌 거수로 결정 촌극, 정례회 기간 막말논란 등 불거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7일 제177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추경예산안은 정회와 표결을 거쳐 3시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총무사회위원회(이하 총사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일부 부활시키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반발해 의원발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송미량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 예산안 중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관련 2건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지만 예결위가 특별한 사유없이 되살렸다"면서 "현재 거제시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질의와 찬반토론 이후 진행된 의원발의 수정안 투표는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정회가 선포됐고 회의 속개 뒤 예결위가 심사보고 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예결위의 수정안도 부결됐다.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되자 또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윤부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예결위의 수정안 중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한 추경예산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질의에 나선 한기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예결위 수정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의원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서민자녀를 나누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급조된 사업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이어 윤부원 의원 등이 발의한 추경예산안 수정안 역시 투표에 부쳐졌다. 앞서 두번의 투표가 전자투표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최종 투표는 거수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며 3시간여의 회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시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막말 파문이 불거졌고, 4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로 추경예산안을 최종 결정하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시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