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한 여성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및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해 가정을 꾸린 농어업인이 여성의 고향(모국)을 방문 할 시 고향방문비용을 가족 당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영어)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를 시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임금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농어업인과 국제결혼 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는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2명, 농어가 도우미 지원 1명이다.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면·동장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 요건 적격자 중 선 접수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므로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열린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본 사업을 농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원 시책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7)에 문의하면 된다.